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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문 김PB "제 생각에 하드에 손댄 것은 증거인멸"

유시민 "김PB 변호인에 내용 유출 항의…KBS 해명 이상해"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19-10-10 09:12 송고
<사진=알릴레오 방송 캡쳐>© 뉴스1
<사진=알릴레오 방송 캡쳐>©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를 담당한 증권사PB 김모씨가 정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 3회'에서 김PB와 육성 인터뷰를 최초 공개했다. 방송에서 김PB는 조국 장관의 5촌조카인 조범동씨가 '사기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정 교수가 조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김PB가 증거인멸을 인정한 부분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알릴레오 방송 이후 TV조선 등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김PB가 "제가 생각해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다. 좀 멍청한 행동을 했던 것 같다.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 이사장은 9일 '알릴레오 라이브 3회 AS방송'에서 "한글 파일(인터뷰 전문)을 가진 것은 알릴레오 제작진과 김PB 변호인"이라며 "김PB가 전날(8일) 검찰에 가기 전에 검사가 전문을 가지고 있고, 기자들이 변호인에게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변호인에게 내 발언도 상당히 있는데 동의 없이 검찰과 언론에 (파일을) 제공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PB와 인터뷰 논란이 불거진 KBS를 향해서는 "(김PB와 인터뷰 이후)사실 확인을 무슨 빛의 속도로 하나. KBS가 보도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보도는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라며 "이상한 해명과 반박을 하는데 책임범위가 보도국까지 넓어졌다. KBS로서는 공신력이 위기다. CEO(양승동 사장)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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