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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족·애완견 죽여"…환청에 살인,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수원지법 "심신미약 상태라 해도 생명 침해는 중대한 범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10-10 08:0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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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편집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2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아버지와 누나, 강아지를 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환청을 듣고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든 후, 애완견을 찔러 죽였고 애완견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자신의 누나에게 다가가 10여분 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현병이라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해도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나머지 유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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