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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속옷만 입고 있는 상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저장하고 3자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유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다만, 10대 여자인 B양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2월1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성채팅 사이트에서 B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사진으로 캡처한 후, 같은 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다.
또 A씨는 B양이 있던 부산까지 이동해 자신의 승용차로 안산까지 데리고 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캡처한 이 사건 사진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위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포함되는 것이며 이 사건 경우에는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의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A씨가 캡처한 사진에서 B양이 일부 노출은 했으나 그 신체 노출 부위 및 정도, B양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 등 모든 요건을 비춰볼 때 캡처된 사진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올 2월14~19일 B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된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 중임을 인지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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