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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 없이 차 못사게 했더니…차량 등록 82% '뚝'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9-10-09 13:33 송고
뉴스1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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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차고지가 있어야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한 차고지증명제를 지난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 차량 등록 대수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차고지증명제 확대 이후 9월말까지 도내 운행 차량 증가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도내 차량 증가 대수는 월 평균 1275대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월평균 226대로 무려 8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는 58만5258대다.

이 가운데 기업민원차량(역외세원차량) 19만7788대를 제외하면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38만7470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만2844대보다 1.2%(4626대)가 늘어난 것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8만9532대로 전체의 74.7%를 차지하고 화물차 7만9802대(20.6%), 승합차 1만6801대(4.4%), 특수차 1335대(0.3%)순이다.

용도별로는 자가용 34만4140대로 전체의 88.8%, 영업용 4만920대(10.6%), 관용 2410대(0.6%)순이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28만2480대(72.9%), 서귀포시는 10만4990대(27.1%)다.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17만7490대 더 많다.

제주의 인구·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역외세입차량 제외)는 각각 0.578대·1.327대로 둘다 전국 1위로 심각한 교통·주차난을 겪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가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제주시 19개 동(洞)지역 중형차 이상에 한해서 적용해온 차고지 증명제는 올해 7월부터 읍면지역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대상 차종도 기존에 제외했던 전기차를 포함했다. 경차(소형차 포함)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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