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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란·외환유치·여적…국민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 파면"

범보수 집회에서 '국민탄핵 결정문' 발표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9-10-03 15:15 송고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소속 보수단체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9.10.3/뉴스1 © News1 홍기삼 기자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소속 보수단체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9.10.3/뉴스1 © News1 홍기삼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 결정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문재인정부 규탄 총궐기대회 중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대회 출정식'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헌법 3조와 내란죄(형법 87조), 외환유치죄(형법 92조), 여적죄(형법 93조)를 각각 위반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고, 베네수엘라 좌파독재를 추종하고 반 자유시장정책으로 '민생파탄죄', 진영중심 좌파우선과 분할 통치로 '국민분열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월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던 '조국 수호' 관제집회는 다중의 위력으로 자행한 일종의 폭동으로 검찰을 압박해, 조국 일가의 수사를 저지하려 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9월15일 인터뷰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정부로 인정 (남쪽정부, 북쪽정부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 상해 임시정부 건국론 등으로 남북의 대등한 지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남북 연방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8년 좌파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꿔 자유를 삭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는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와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국 일가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 동원을 교사하여 협박을 자행했다"며 '국가기관을 겁박'했다고도 했다.

한미동맹 해체 등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편입, 과거사를 이유로 한일 경제전쟁 유발, 중·러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영공 침탈 무대응 등 '외환유치죄' 위반도 주장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9·19남북군사합의, 함박도 논란 등을 거론하며 '여적죄' 위반이라고도 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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