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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단순업무로 20년째 직원, 승격은 남성만"…인권위 "성차별"

인권위, 제조업체에 시정권고…"성 고정관념 부당한 차별"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09-19 12:02 송고 | 2019-09-19 12:05 최종수정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해 단순·반복업무에만 배치하고 승진에 필요한 직무와 직위는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생산직 근로자 채용 때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채용 후에도 근로자 승격에 제한을 둔 A제조업체에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사의 여성근로자 차별로 인해 같은 사원으로 입사한 생산직군 여성근로자는 현재도 전원 사원인 반면, 생산직군 남성근로자는 전원 관리자로 승격했다"며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생산직의 제조업무 중 현미경 검사 등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에는 과거부터 여성근로자를 많이 채용했는데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이므로 생산직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고 해명했다. 또 "관리자는 전체 공정의 이해와 함께 설비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다뤄야 하므로 '체력이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겸비한 남성근로자를 가 상대적으로 승격에 유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생산직 제조직렬의 경우 남녀 근로자가 남·녀 구분 없이 3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고, 출하 및 품질관리 직렬 근로자들도 제조직렬에서 순환근무를 한 것을 볼 때, 생산직 남녀 근로자들의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이나 노력의 정도 또한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설비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A사는 수십 년간 설비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남성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여성근로자에게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사는 생산직 제조직렬 근로자의 관리자 승진에 기계설비에 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즉 △인사고과의 평가요소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공지된 바도 없으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객관적인 절차나 기준 또한 갖추고 있지 않고 △신규 채용시 특별한 자격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에 따르면 위와 같이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에 채용하거나 관리자 승진에서 여성을 배제한 결과 20년 이상 재직한 생산직 근로자(108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사원급(52명)에 머물러 있는 반면, 남성은 모두 관리자급(56명)으로 승진했다. 생산직 근로자 전체 353명 중 여성 151명 또한 모두(100%) 사원급인 반면, 남성은 182명(90.1%)이 관리자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A사가 여성근로자는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에 적합 하거나 위험하고 무거운 부품을 관리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렵다는 성별 고정관념 및 선입견에 기인해 여성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사의 임금체계는 등급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최초 등급 부여 때부터 차별을 받은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은 근무하는 기간 내내 남성근로자에 비해 임금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는 남녀 임금격차가 경력단절 뿐 아니라 승진 배제 등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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