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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가 저지른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은?

처제 성폭행·살해 혐의…1심·2심 사형 선고
대법원서 파기환송…현재 무기수 복역 중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9-19 10:08 송고 | 2019-09-19 11:55 최종수정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1991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네이버 블로그 캡처)2019.9.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1991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네이버 블로그 캡처)2019.9.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악의 미제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목숨을 빼앗은 살해범이 지목됐다.

경찰은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이춘재(56)를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재의 DNA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희생자의 3건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했다고 한다.

이춘재는 1994년 발생한 '청주 처제 살인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처제 살인 사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94년 1월13일 오후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 A씨(당시 20세)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1㎞ 떨어진 철물점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한 혐의(살해·강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씨가 오후 6시28분에서 오후 7시50분 사이 A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씨는 숨진 A씨를 철물점에 유기하면서 시신을 감싸는 데 A씨의 물건 등을 이용했다.

이씨의 한 이웃은 "이씨가 집에서 5분가량 바가지로 물을 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집에서 혈흔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수면제를 구입·보관 등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정황 증거들도 믿기 어려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물로 청소해 혈흔 등을 없앤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주장만으로는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라는 것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수면제가 검출됐다"며 "사망 추정시간에 비춰 수면을 목적으로 상당량 섭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출된 양에 비춰 사망 전날 복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증거들이 정황증거이지만 모두 신빙성 있는 것들"이라며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처제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995년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돼 이뤄진 것인지,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뤄진 것인지 면밀히 심리·확정한 다음 양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1994년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서부경찰서(현 청주흥덕경찰서) 경찰관은 "기억이 생생하지 않지만 늦은 오후 비상에 걸려 직원들이 소집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 안 화장실 쪽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오고, 탐문 조사에서 '새벽에 물 소리가 났다'는 증언과 '다투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이웃 증언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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