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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너스 2100일째 주차중…인천공항, 버려진 차 17대 '골치'

밀린 주차요금만 1억4500만

(인천공항=뉴스1) 박정양 기자 | 2019-09-13 09:00 송고 | 2019-09-14 01:44 최종수정
인천공항 인근 공터에 사설주차대행업체들이 주차해 놓은 해외 여행객들의 차량이 길게 줄지어 주차돼 있다. © News1 
인천공항 인근 공터에 사설주차대행업체들이 주차해 놓은 해외 여행객들의 차량이 길게 줄지어 주차돼 있다. © News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장기방치 차량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밀린 주차료만 수억원으로 지자체에 강제 처리를 의뢰한 상태다. 
1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내 장기방치차량은 17대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 방치된 차량은 2013년 11월부터 올 8월말까지 2100일간 공항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매그너스로 밀린 주차료만 2000만원 가량이다. 이 차량을 포함한 방치 차량들의 밀린 주차요금은 총 1억4500만원에 달한다. 

공사는 주차장관리운영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공사나 운영업체로부터 별도의 통보 없이 주차장에 1년 이상 주차된 차를 무단방치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치 차량에 대해 회수요청 공문을 2회 이상 발송하는 등 처리 노력을 했음에도 소유주 송달불가 또는 소유주 파악불가한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공사측은 "6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출차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주차요금 정산에 의한 출차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차량은 화물터미널 주차장으로 이동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장기방치차량 40대(미납 주차요금 약 4억6000만원) 가운데 13대를 공매 처리해 매각대금 약 744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그동안 장기방치 차량이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불법주차가 아니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가 인천시와 협조 끝에 공매 결정을 내렸다는 게 공사측 설명이다.  

공사측은 장기방치 차량 17대에 대해선 현재 주차료 미납 채권으로 차량에 대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외에도 지난해 7월 기준 △김해공항 5대 △김포공항 4대 △광주공항 2대 △제주공항 1대 △사천공항 1대가 장기방치 차량으로 등록된 상태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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