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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서 대부분 승소(종합)

상소기구도 1심 판결 대부분 유지
日 "우리가 핵심쟁점서 이겼다…WTO 권고 따라야"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김정한 기자 | 2019-09-11 11:20 송고 | 2019-09-11 11:22 최종수정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자료사진)  © AFP=뉴스1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자료사진)  © AFP=뉴스1

세계무역기구(WTO)가 10일(현지시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WTO는 일부 쟁점에서 한국이 WTO 규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의 반덤핑 협정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이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WTO가 자국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핵심 주장이 수용됐다"며 한국이 WTO 권고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일부 외신도 일본이 부분 승소한 내용에 주목해 보도를 했다. FT는 "일본의 수출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WTO가 판결했다"고 전했고, AFP통신은 "일본이 한국과 무역분쟁을 두고 WTO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WTO 상소기구는 이번에 9개의 실체적 쟁점과 4개의 절차적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우선 절차적 쟁점 가운데 가격분석과 정보공개 등 2가지 쟁점에서 한국 정부가 WTO 규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기밀사업 정보에 대한 비기밀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WTO는 9개의 실체적 쟁점 중 가격상정을 제외한 8개 분야에선 일본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로 따졌을 땐 13개 중 10개 쟁점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심 격인 WTO 분쟁패널기구(DSB)도 지난해 4월 13개 쟁점 중 10개 분야에서 한국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상소심에선 실체적 쟁점에서 일부 판정이 번복됐지만, 최종적으로 10대 3이란 스코어는 유지됐다.

한국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과 거의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서 승리를 확정지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체적 쟁점에서 일본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덤핑 조치에 대해 실체적 변경을 초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승패소 결정의 기준"이라며 "결과적으로 반덤핑관세에 대한 실질적 변경 조치는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반응에 대해선 "WTO가 쟁점별로 조금 다른 판정을 내놓았기 때문에 일본도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산업계는 지난해 한국에 수출된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64억엔(약 709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은 지난 2015년 8월 시작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업체 SMC, CKD, 도요오키 등 일본 업체에서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덤핑관세를 문제 삼으며 이듬해 6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번 상소기구 결정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WTO의 최종판단으로, 30일 이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WTO 보고서는 일본에는 불리하고, 한국에게는 유리한 지난해 1심 판정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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