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1.5조 기술수출 브릿지바이오, 코스닥삼수 도전 '예심청구'

연내 주관사 추천 성장성 특례상장 목표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9-09-03 17:46 송고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뉴스1 © News1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뉴스1 © News1

국내 바이오기업 브릿지바이오가 연내 코스닥 성장성 특례 상장을 목표로 3일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년간 기술특례 상장 추진과정에서 연속 고배를 마셨던 브릿지바이오는 이번이 세 번째 코스닥 상장 도전이다. 

3일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이르면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장을 통해 신약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술성 평가(기평) 심사에서 탈락했던 브릿지바이오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기평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서 성장성 특례로 상장코스를 선회했다. 그럼에도 최근 처음으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기술력을 입증시켰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 주관사나 투자은행이 추천해 기업공개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브릿지바이오 상장 주관은 대신증권과 KB증권이 맡고 있다. 다만 상장 뒤 6개월간 주가가 부진할 경우 해당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투자자 주식을 되사야하는 풋백 옵션이 들어있다.

그러나 브릿지바이오가 지난 7월 다국적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11억유로(약 1조4600억원) 규모의 큰 기술수출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일단 주관사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국내 제약사를 제외하고 바이오벤처기업들이 거둔 성과들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거래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 2017년 레고켐바이오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물질 'BBT-877'을 300억원 규모로 기술도입한 뒤, 베링거인겔하임에 50배 수준으로 되팔았다. 1조4600억원 중 4500만 유로(약 600억원)가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이고 앞으로 임상개발과 허가 및 판매과정을 밟으면 총 11억유로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브릿지바이오는 레고켐바이오와 사전합의 비율에 따라 이익 배분을 받는다.

아울러 브릿지바이오는 지난해 12월에도 대웅제약에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질환 신약물질인 'BBT-401'을 기술이전시키며 기업가치를 높였다. 계약금 및 임상, 허가 기술료 등까지 약 4000만달러 규모로 대웅제약은 'BBT-401'에 대한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총 22개지역 품목허가 및 사업권리, 전세계 독점생산·공급권을 확보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앞으로도 현재 개발 중인 여러 신약물질들에 대해 기술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브릿지바이오는 산·학·연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들인 뒤 임상시험을 외주해 덩치가 큰 제약사에 기술수출을 목표로 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기업이다.


ly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