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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이웃 항의에…난로로 머리친 60대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8-24 09:3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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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러 온 이웃 주민의 머리를 소형 난로로 내리친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심현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건물 사무실에서 이웃주민인 B씨(52)의 머리를 약 50cm길이의 소형 난로로 1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개가 너무 짖으니까 조용시 시켜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곧바로 사무실에 있던 난로로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철제 난로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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