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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
부모의 말다툼을 지켜보던 중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3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11시58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9)를 폭행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딸의 귀가가 늦자 집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걸어놨지만 부인이 이를 풀어놓은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A씨가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아버지 B씨에게 항의하자 B씨는 A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이에 저항해 B씨의 목을 잡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과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