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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法 ‘불륜 피해’ 인정(종합)

"김동성 부부생활 침해 불법행위…위자료 지급해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8-21 18:45 송고 | 2019-08-21 18:46 최종수정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 2017.3.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 2017.3.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39)의 전처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40)와 전 남편 김씨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처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장씨는 김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오씨가 부정행위를 안 뒤 김씨를 용서해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씨와 김씨가 2017년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언론 인터뷰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 인정사실만으로는 오씨가 장씨와 남편 김씨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씨와 김씨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장씨와 김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보도됨에 따라 오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김씨와 장씨의 불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지난 2015년 1월 김씨가 저를 찾아와 교제를 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김씨가 이후 자신을 통해 이모인 최순실씨(61)를 알게 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설립 작업에 깊숙히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장씨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으나 장씨와 교제하며 영재센터 설립을 구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2017.3.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2017.3.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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