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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얼굴 공개…과거 신상공개 어땠나

피의자 인권보다 알권리 우선…흉악범죄·충분한 증거 갖추면 공개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9-08-20 18:25 송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고간 ‘한강 토막살인’의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해 20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실명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의 얼굴은 오는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담당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취재진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신상공개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까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입장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되어 왔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이 시작됐다.

이런 와중에 2010년 2월 부산에서 10대 청소년을 납치·성폭행·살해하고 유기한 김길태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경찰이 김길태의 신상을 전격 공개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수사본부는 김길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흉악범이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고, 공개수배로 이미 얼굴이 알려진 범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4월 15일 국회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2012년 4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2012년), 경기 시흥시 토막살인범 김하일(2015년), 2안산 방조제 토막살인범 조성호(2016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2017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018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2019년)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특히 피의자들의 얼굴 공개는 매 사건마다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5월 1일 발생한 ‘대부도 토막시신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고 각 언론사의 판단에 맡겨 논란이 됐다.

또한 신상공개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범죄수법의 잔혹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추세다.

2012년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원춘과 2016년 ‘서울 수락산 60대 여성 살해 사건’의 김학봉은 범행의 잔인성이 신상공개 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됐다. 이중 김학봉은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신상공개위 심의에선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경우 가족들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했다.

18일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장대호에 대한 심의에서도 경찰 신상공개위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 후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 압수와 CCTV 확보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공개위는 신상공개 결정의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이라고 분명히 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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