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성 파도 모습. © News1 |
인근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A씨(19·서울)를 구조했으나 B씨(19·서울)는 실종돼 경비정 5척, 헬기 1대를 동원해 수색 중이다.
해당 해수욕장은 수영금지 구역으로 인명구조원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목격자에 의하면 A씨가 물에 빠져 B씨가 구하러 가면서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중부해상에 초속 5~9m의 바람과 1~2m의 너울성 파도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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