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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민형사 소송 본격 시작...법원에 첫 소장

"정신적 위자료와 티켓값 107만1000원 배상하라"
민사소송 잇따를 예정…호날두 상대 형사고발도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7-30 09:27 송고 | 2019-07-30 16:14 최종수정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접수 소장 및 접수증명원 사진 © 뉴스1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접수 소장 및 접수증명원 사진 © 뉴스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의 '노쇼'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이 접수됐다. 김민기 변호사(37·변호사시험 4회)는 해당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소송은 포털에 만들어진 호날두사태 소송카페에서 2명의 의뢰를 받아 진행됐다.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며 소송에 참가할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볍률사무소 명안이 지난 27일부터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명안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29일까지 2000명이었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29일부터 집단소송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출신인 LKB파트너스의 오석현 변호사(37·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축구선수 호날두, 더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고가의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출전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은 호날두가 경기를 뛸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A 구단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최측의 홍보와는 다르게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팀 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suhhyerim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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