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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광주 클럽사고' 막는다…건축물 불법증축 처벌강화 추진

김현미 장관 "내부발코니 등 불법증축 처벌규정 강화 검토해야"
9월 도입 내부 발코니 허용대상, 클럽 등 유흥업소 제외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7-30 07:05 송고
지난 23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복충 구조물이 무너져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클럽 내 손님들이 무너진 구조물을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광주지방경찰청 제공)2019.7.2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정부가 광주 클럽 붕괴와 같이 불법증축(구조변경)에 따른 인명사고의 제발을 막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과 단속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실국장회의를 통해 광주 클럽사고를 언급하며 불법증축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7일 사상사고가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사고의 원인이 1층 내부를 1, 2층으로 나눈 내부발코니의 불법증축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사 사고 발생방지를 위해 같은 날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했다. 또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클럽과 같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선 불법 증축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력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고 실제 부과하는 과태료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건축법상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을 한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각에선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과태료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라 단속력이 약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개선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증축 건물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또 불법건축이 빈번한 지역의 경우 국토부의 불시단속 권한 신설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내부 발코니 설치 허용 대상을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발코니로 나눈 2개층의 각 층고도 1.5m 이하로 제한한다. 또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규정을 풀되 클럽 등 유흥업소의 증축은 막아 소상공인 활성화와 건축안전 확보라는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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