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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감경서 재해사망군인 가족 제외, 평등권 침해 아냐"

"순직군인 국가공헌이 더 커…합당 예우·보상 필요"
이선애·이은애 재판관 "본질 같은 집단인데 차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7-30 12:00 송고
2019.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19.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순직군인과는 달리 병역감경 대상에서 재해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은 제외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 복무 중이던 2015년 사망해 재해사망군인으로 결정된 고모씨의 동생이 재해사망군인 가족을 전몰군경·순직군인 가족과 달리 병역감경 대상에서 제외한 병역법 시행령 130조 4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령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가족 중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인 혹은 공상군인으로 한정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사망군인은 보충역 처분이나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감경 대상이 아니다.

동생 고씨는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순직군인과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인은 군인 신분이나 국가 공헌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고, 군인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는 점에서도 같아 해당 법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순직군인 등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자로, 재해사망군인보다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라며 "재해사망군인과 구별되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감경제도 역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고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 필요성은 양자가 다르지 않고, 군대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면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사망했다는 본질에 있어선 같다"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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