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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운행 안해!” 버스기사 담뱃불로 협박, 폭행한 50대 실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7-22 13:46 송고 | 2019-07-22 13:4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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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버스기사 B씨(54)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난동을 저지한 승객 C씨(56)의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버스에서 B씨에게 "모 광장 정류장까지 운행하냐"고 물었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올 3월 출소해 두달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종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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