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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경찰 순찰차 파손·경찰관 위협한 40대 '실형'

법원 "죄질 좋지 않다" 징역 10월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7-21 10: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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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경찰 순찰차를 벽돌로 내려치고, 경찰관을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2시5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 앞에서 이유 없이 벽돌을 들어 경찰이 타고 있는 경찰차를 10여차례 내려쳐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B경장을 벽돌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인근 병원 앞에 설치돼 있던 옥외광고물과 주택 우편함을 파손한 A씨는 경찰이 신고 출동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순찰차를 10차례 내리치고 경찰관에게 던지려 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범죄 등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평소 앓던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이 사건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상 치료를 위해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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