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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사람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챙긴 변호사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저지른 법무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5) 등 5명의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25만~3000만원을 명령했다. 또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박모씨(80)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수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는데, 이는 가혹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사무장 등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본인 또는 신입 변호사 명의를 몰래 빌려주고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3800만원까지의 명의 대여료를 각각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대리 수임시킨 사건은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수임료만 총 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인 박씨 또한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일반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박씨가 대리 수임 시킨 사건의 수임료만 16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신입 변호사의 명의를 받아 법률 업무를 한 후 6000만원을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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