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중단"…칼 빼든 충북도(종합)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및 폭력 예방 특별대책 마련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2019-07-18 14:16 송고 | 2019-07-18 15:29 최종수정

© News1
© News1

충북도가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18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충북 청주·진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나 전남 영암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 등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먼저 어린이집 등의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충북도 자체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올해 125억9000여만원을 들여 8개 보육 관련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74억9500만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1억46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1억2700만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7억6200만원)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1억2400만원)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14억원)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16억원) 등 7개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2019.7.18 © 뉴스1

충북도는 또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공공형 전환을 금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인성테스트 등의 자격관리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동학생 발생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경우 의무적인 집합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기관도 교육 대상의 60% 이상 집합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도와 시·군의 합동점검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노인 학대 예방과 빠른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노인안전지킴이’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각 시·군에 배치된 ‘9988 행복지키미’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하는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3년 주기로 정례화해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국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폭력·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과 노인·장애인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gks858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