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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다이빙 女선수 특정 부위도 촬영

경찰 수구에 이어 추가혐의 확인…총 18명 피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7-18 10:34 송고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 DB © News1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 DB © News1 

여자 수구선수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다이빙 경기장에서도 '몰카'를 찍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일본인 관람객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거된 일본인 관람객 A씨(39)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SD카드에 대한 분석 결과, 수구와 다이빙 종목에 출전한 여자선수 18명의 '몰카'를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1분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경기가 열린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6명의 특정 신체를 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전인 13일 오후엔 남부대학교 다이빙 경기장에서도 여자 선수 12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1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틀에 걸쳐 총 20차례에 걸쳐 17분38초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외국인 선수 관계자가 보안요원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촬영한 것이다"며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A씨의 디지털카메라 SD카드 2개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결과 151개의 영상 파일이 확인됐고, 이중 여자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 20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의 2차례 조사에서 수구 선수 촬영에 대해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선수를 보면 성적 호기심이 느껴져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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