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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40대 영장심사 출석 "잘못했다"

주거침입·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15일 밤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9-07-15 13:59 송고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가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9.7.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가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9.7.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1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1시29분쯤 서울 관악경찰서를 떠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쓴 A씨는 관악경찰서를 나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왜 범행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원래 알고 있었느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주거침입,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20분쯤 신림동의 한 원룸에 침입, 혼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해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에서 검거했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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