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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주변뼈 부러져 우는 5살 방치한 학원교사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원장은 벌금 1000만원 확정…"보호감독 소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6-25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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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주변 뼈가 부러져 우는 5살 원아를 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교사 김모씨(3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용인시 한 어학원 강당에서 A군(당시 5세)이 다른 아동과 부딪힌 뒤 바닥에 엎드려 우는데도 발로 등을 2차례 찬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혼자 교실로 돌아가 계속 엎드려 울며 고통을 호소하다 2시간 뒤 귀가해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안와바닥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1,2심은 "김씨가 필요한 기본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보호·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함께 기소된 어학원 원장 김모씨(58)에겐 1,2심 선고대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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