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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마케팅에 제동

이 의원, 관련 법안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19-06-23 10:05 송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선정적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도 상품 판매와 홍보의 목적이 있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은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무료라는 이유로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개인의 영상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미끼영상으로 마케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앞으로도 미비한 제도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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