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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폭행 학원장 '감형'에 檢 대법 상고

2심 "피해자 진술로 폭행·협박 인정 부족"…징역 8년→3년
검찰, 18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6-19 09:01 송고 | 2019-06-19 09:4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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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은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양을 폭행·협박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글이 수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검찰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따라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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