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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판매 '새싹보리'·'레몬밤' 위생 위반…회수 조치

SNS 판매 9개 제품서 기준 및 규격 위반 확인
온라인서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124개 제품도 적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9-06-18 10:55 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와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이트의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판매 중단된 SNS 마켓 판매 제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에서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이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과대광고 조사에서는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의 위반 유형으로 나뉘었다.

세부적으로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이 밖에도 '레몬밤추출물분말',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새싹보리의 분말 제품이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부당 광고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해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또 수입 레몬밤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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