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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차량 감금·신체 촬영한 20대 집유 1년

법원, 유사강간·상해 혐의 무죄 판결
"경찰, 강압적 수사 정황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6-16 11:09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교제하던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찍는 등 데이트 폭력 20대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법원은 다만 유사강간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감금, 재물손괴,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6시7분부터 6시11분 사이에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를 돌아다니며 B씨(29·여)를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7월 말 세종시의 한 호텔에서 B씨의 신체와 속옷을 허락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촬영했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며 "이로 인해 B양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감금시간이 길지 않은 점, 위법성이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8일 새벽시간에 벌어진 A씨의 유사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DNA 검사 결과가 없는 등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욕설과 반말 등으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 유리한 증거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함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것"이라며 "특히 A씨가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A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으며, 특히 수사 이의신청과 함께 검찰에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CCTV 부분은 최초에 확인은 못했지만 경찰에서 확보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며 "수사 이의 신청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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