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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돌며 여대생만 골라 10차례 음란행위 30대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6-15 10:1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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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대학가를 돌며 불특정 여대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9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논산시의 한 대학교 앞에서 길을 가던 대학생 B씨(20·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B씨를 발견하자 자신의 주요 신체부위를 꺼낸 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달 2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대부분 심야시간대에 이뤄졌다. 장소도 전봇대, 학교벤치, 기숙사 가는 골목 등 다양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리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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