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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2년7개월만에 오늘(14일) 아내와 이혼 소송 최종 선고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9-06-14 05:55 송고 | 2019-06-14 09:04 최종수정
홍상수 감독(왼쪽)과 김민희 © AFP=뉴스1 © News1 
홍상수 감독(왼쪽)과 김민희 © AFP=뉴스1 © News1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최종 선고가 소 제기 2년 7개월 만에 이뤄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 달 후인 그해 12월 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변론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이날 최종 선고만 앞두게 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이 간담회 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여간 국내에서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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