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폭행' 보습학원장 2심서 징역 8년→3년

재판부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협박 인정 부족"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6-13 14:57 송고 | 2019-06-24 17:50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봤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A양의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정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씨는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아동을 성적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고 밝혔다.


parks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