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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시총 100대 기업 중 23곳 내년 감사인 바뀐다

금감원,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단계적 적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9-06-12 21:08 송고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23곳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내년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통지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 간 감사 담당 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교착을 끊는 등 부실감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의 20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해 감사인이 지정될 상장사 등을 사전분석한 결과, 내년에 모두 477개사가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내년에는 220개사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지정할 경우, 내년에 지정되는 220개사(유가증권 134개사 ·코스닥 86개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20개사 중 137개사(62%)가 현재 이른바 '빅4' 회계법인(한영 52개사·삼일 47개사·삼정 38개사)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빅4 중 한곳인 안진은 2017년 업무정지 조치로 신규수임(2017~2019년 감사계약)한 상장사가 없어 내년 지정 대상이 없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등 23곳이 내년에 첫 지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1년에는 내년 지정대상 중 아직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게 됨에 따라, 2021년 지정대상은 다음해로 지정이 연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6곳, 2023년 22곳 등 2023년까지 과반 이상(61곳)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나머지 39곳의 지정은 2025년 이후로 점쳐진다.

최근 6년 이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등이 면제 사유에 들고, 2018년 또는 2019년에 감사인을 선임(3년)해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나 감리 중인 경우 등은 연기 사유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14일 사전통지를 거쳐 11월12일 지정 간사인을 최종 통지할 예정이다. 다음달쯤에는 설명회를 열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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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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