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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정상화 앞두고 법안 담금질…원내 투쟁 준비

나경원 "국민부담경감·경영활성화·재정건전화법 등 중점 살펴"
200개 이상의 법안 준비 중…심의과정서 갈등증폭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9-06-12 17:45 송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정상화 협상이 진척을 보이자 정부·여당의 정책을 보완하거나 경우에 따라 뒤집기 위한 법안 '담금질'에 돌입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 포진한 한국당 의원들과 연일 간담회를 열고 현안별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원내 대여투쟁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정상화를 대비해)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경영활성화법, 재정건전화법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정상화를 가정해 상임위별 중점 처리 법안을 설명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200여 개에 달하는 중점 추진 법안을 마련했다.

실제 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들은 최근 연일 간담회를 열고 법안과 정책에 대한 담금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전날(11일) 오전엔 당내 교육위원회, 오후엔 기재위원회, 12일 오후엔 법사위원회 상임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시장 과세제도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증권 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시장 과세제도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증권 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표적인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경영활성화법 중 하나인 해당 개정안 골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을 20%로 인하 등 규제개혁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된 것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기재위 간사는 "종부세법 관련 행정부 자의적으로 국민 부담을 늘릴 수 없도록 공시지가, 세금 과표 등을 법률로 통제하는 내용"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몰(폐지)되는 부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하면서 '경영활성화법'을 비롯해 '국민부담 경감 3법'도 강조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부담경감 3법'을 내세우기도 했다.

국민부담 경감 3법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추경호·송언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법 개정안'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한다는 조항,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 아래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배치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국민 혈세를 선거용으로 펑펑 쓰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되면 젊은층 계층에 '세금폭탄'이 남겨질 것"이라며 "재정건정성이 지속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리고 설명했다.

그밖에 중점 추진 법안에는 인사청문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범죄전력이 있는 후보자의 임명을 제재하는 내용의 개정안,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 청와대 인사 검증 사전 질문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과 통계청장, 국가보훈처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전체 규모 5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오는 14일엔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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