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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지역과 소통 부족"…'블리더' 영업정지 관련 사과

안동일 사장 "학술 기술적 총망라해 대안 모색"
한편으론 행정심판 청구 적극 대응, '투트랙' 전략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9-06-12 10:09 송고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뉴스1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뉴스1

현대제철이 용광로(고로) 블리더(bleeder, 안전밸브) 개방으로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민들에게 "소통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도 지역에는 고개를 숙여 어떻게든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안동일 사장 명의로 전날 충청남도와 당진 지역 환경단체 등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상황이 이처럼 악화될 때까지 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여러 단체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이 기회를 통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고로 블리더 개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철강협회 및 포스코와 협력해 해외 선진업체의 사례는 물론 학술적, 기술적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배출 문제에 있어서도 집진 설비의 전면교체를 통해 2021년부터는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사장은 지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지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제철소의 정상적인 운영 하에 본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역할을 다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30일  블리더 개방으로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을 오는 7월15일부터 1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이에 대응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후 집행취소 소송도 검토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

환경단체는 블리더 개방으로 배출되는 수증기에 잔류가스가 섞여 배출되는 데 환경단체는 제철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장치를 않고 불법적으로 배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철강업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제철소도 안전 측면에서 최적화된 고로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를 지난 10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세계철강협회는 블리더 개방과 관련, '휴풍 시 블리더를 열어 고로의 잔여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 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한국철강협회에 보내온 바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도 각각 지난 4월24일과 5월27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해 현재 후속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조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곧바로 집행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철강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0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런 변명들을 앞세우기 전에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또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이행하고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 사업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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