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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숙사 입사 여학생 우선·1인실 배정은 차별"

"공공기숙사, 특정성 차별해야 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9-06-12 12: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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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로 비율을 정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숙사 입사 때 남녀 학생비율을 정하고, 여학생 1인실을 둔 것은 주거시설 이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며, 해당 기숙사 대표이사에게 성별 현황을 고려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기숙사는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숙사로 2014년 2학기부터 입사생을 모집했다. A기숙사는 당초 입사생 성비를 남녀 5:5 로 운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개관 당시 남학생 신청자(16.4%)보다 여학생 신청자(83.6%)가 많아 남녀비율은 각각 15.1%, 84.9%로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A기숙사는 남학생 7층, 여학생 2~6층으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고, 여학생 사용층을 남학생 사용층으로 변경할 만큼 남학생 신청자가 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기숙사는 해당 층을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층으로 바꾸면, 입사생과 학부모의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해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기숙사에 지원한 남학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각각 △2016년 2학기 19.6%:80.4% △2017년 2학기 24.4%:75.6% △2018년 2학기 26.4%:73.6% 로 남학생의 지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평균에서도 남녀 지원비율이 21.9%:78.1%로 남학생의 지원비율이 입사 배정비율에 비해 6.8%포인트(p)로 약 1.5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기숙사의 경우 호실별로 화장실, 세면실이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층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별에 의한 불안감과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만약 이용자들이 이런 공간을 분리하길 원해도, 화재연동 간이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개 층을 2개의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기숙사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기금을 통해 마련된 공공기숙사"라며 "사회적 우선배려대상, 원거리 거주 등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기 때문에 입사생 모집 시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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