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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시정조치 요청, 행정소송 대상 아냐"

'밀양송전탑' 회의록 폐기 관련 한전의 취소청구 각하
"시정조치 요청만으로 법률상 의무 부과하지 않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6-10 06:00 송고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청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시정요청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한국전력공사가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조치요청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의 시정조치 요청은 한전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록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이미 구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의무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며 "시정조치 요청에서 새로이 한전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일정한 기간 내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점, 감사결과 협의회 회의록 및 녹취록 폐기에 관여한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을 볼 때 여러 불이익이 예정돼 있어 시정조치 이행이 사실상 강제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행조치 이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시정조치 계획만을 제출하도록 돼있고, 시정조치 이행 결과 제출을 강제할 수단도 마련돼있지 않다"며 "(관련자) 형사처벌 등은 한전이 시정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요청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3년 8월 한전과 밀양시는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회에는 밀양시 주민대표, 한전 직원, 산업통산자원부·경상남도·밀양시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내부 운영규정으로 회의 과정에서 만든 녹취록과 회의록은 협의회가 종결하면 일괄 파기하기로 정했다. 2016년 1월 협의회 운영이 종료되면서 협의회는 결정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10년간 한전이 관리하기로 하면서, 회의록은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지난해 3월 협의회 회의록 폐기 관련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하면서 회의록이 폐기된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기록원은 한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폐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회의록은 기록관으로 이관 후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하라"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한전은 "협의회 회의록과 녹취록은 한전이 아니라 독립된 비법인사단인 협의회가 작성한 것으로 폐기가 예정돼 있어 한전이 생산·접수한 바 없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정조치 요청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정조치 요청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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