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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수사관인데"… '보이스피싱' 외국인 2명 징역형

'대포 통장 발견돼 합동 수사해야 한다' 협박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6-06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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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과 검사라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중국인과 말레이시아인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양모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260만원과 1200만원,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중국인 양씨는 2019년 2월부터 3일까지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사기조직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이용됐다"며 "수사를 해야하니 돈을 인출해야 한다"등의 유인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고 6400만원까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지칭하며 서울 마포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나는 검찰청 ○○○ 수사관이다", " ○○○ 검사다"라며 "사건번호 2018 사기사건과 관련해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2개가 발견됐다"며 먼저 겁을 줬다.
당황한 피해자들에게 양씨는 "당장 금융감독원과 합동 수사를 해야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야지 공범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양씨는 서울 마포구 마포역 인근 공원과 합정역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장의 명의를 날조한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단모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단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해액이 다액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처가 사망해 어린 아이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경이유를 밝혔다.

단씨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올해 3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suhhyerim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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