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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2심 징역 6년 구형…"남편이 운영" 무죄 호소

檢 "소라넷 몰랐다는 주장 이해 안돼…해악 커"
윤씨 "무죄라 생각해 귀국…무지한 게 죄라면 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장호 기자 | 2019-05-30 15:47 송고 | 2019-05-30 16:0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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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가며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송모씨(45·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소라넷이 불법사이트로 문제되는 기사가 2009년부터 있었고 국외도피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며 "송씨는 오늘도 소라넷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된 데다 관심도 높았고 사회적 해악도 컸다"며 "그런데도 송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도 안 한다"며 송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이날 송씨는 최후변론에서 "기소된 사실을 알았을 때 억울하고 두렵고 떨렸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한국으로 들어왔다"며 "제가 한국에 조사받으러 올 때 남편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어느 정도 연관된 건지 혼란스러웠는데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건네준 여러 증거를 통해 (남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게 죄가 있다면 무지했다는 것"이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송씨 측 변호인 또한 "원심은 객관적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사실을 오인하고 유무죄 판단을 그르쳤다"며 "백번 양보해 유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와 추징금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20일 오후 송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촬영물과 개인 간 성적 영상물, 집단 성관계 등의 음란물을 올리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박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듬해 4월 소라넷 서버가 있는 유럽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확대·추진해 핵심서버를 폐쇄했다. 이후 소라넷 운영진 6명을 특정해 국내에 거주하는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로 달아난 A씨 등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더불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이후 해외로 도피했던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결국 자진귀국했다. 경찰은 송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송씨가 남편 윤모씨 등과 공모해 소라넷을 통해 10만개에 가까운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송씨는 소라넷은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운영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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