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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가학적 성폭행 후 사망케 한 50대 "죽을 줄 몰랐다"

(남원=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5-30 11:50 송고 | 2019-05-30 14:11 최종수정
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뉴스1
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뉴스1

내연녀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뒤 방치,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강간등살인)로 법정에 선 50대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56)는 “화가 나서 가학적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언성을 높이거나 한 적이 없다. 화가 나 강간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모텔로 데려간 것도 피해자가 춥다고 해서 데려간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의견이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이 “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아직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라 공소사실 인부여부를 묻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6월13일에 개최된다. 다음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씨(42)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뒤 이를 방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모텔로 옮길 당시까지 B씨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혈흔이 다수 발견된 점 등 당시 현장 상황을 감안, A씨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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