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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고기 판매·유통 금지"

日매체 "노동당 지시…몰래 팔다 적발되면 몰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05-24 16:55 송고 | 2019-05-25 16:03 최종수정
돼지 <자료사진> © AFP=뉴스1
돼지 <자료사진> © AFP=뉴스1

최근 북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이 확인돼 당국에서 돼지고기 판매·유통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북한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24일 함경북도 현지 취재원을 인용, "조선노동당 지시로 지난 15일 각 기관과 기업소에 돼지고기 판매·유통 및 식용을 금지한다는 통지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취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가축방역소에선 기르던 돼지가 죽은 경우 반드시 신고해 그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보안서(한국의 경찰서 격)와 공동으로 돼지고기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 장마당 등지에서 돼지고기를 몰래 팔다가 적발된 경우엔 전량 몰수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F는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를 매개체로 해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출혈성 전염병으로 아직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어 감염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특히 ASF로 죽은 돼지의 냉동 고기나 햄 등 훈제제품에서도 바이러스가 살아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

ASF는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서 주로 발병했었으나 작년 8월 중국을 시작으로 올 들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에서도 감염 돼지가 잇달아 확인되는 등 아시아 각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경우 ASF 최초 발병 이후 100만마리가 넘는 사육 돼지를 살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실제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ASF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오히려 "돼지고기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 상인들은 "당국이 몰수한 돼지고기를 건설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방역 때문이 아니라 고기가 필요해서 돼지고기를 몰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현지 취재원이 전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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