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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극단선택' 모집한 뒤 혼자 살아남은 30대 여성 집행유예

法 "청소년기부터 우울증…범행 반성 참작"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19-05-16 06:00 송고
© News1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 뒤 구조돼 혼자 살아남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여)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울증으로 삶을 비관해 오던 이씨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했다. 이에 A씨(54)가 연락을 해 왔다.

같은해 3월20일 저녁 울산에서 만난 둘은 A씨의 거주지에서 수면제, 번개탄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반면, 이씨는 A씨의 누나에게 발견돼 응급 후송돼 살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물건들을 준비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했다"면서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겪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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