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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300만원 술자리 후 성매수 공무원들 “친목모임” 주장

경찰, 구청 공무원·도시공사 직원들, 술자리 배경 수사
미추홀구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구, 처분 논의 중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5-14 13:5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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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을 성매수하다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들과 직원들은 하룻밤 새 이 유흥주점에서 개인 카드로 30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모 부서 5급 공무원 A과장(50) 등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B씨(5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C씨(63·여) 등 유흥업소 관계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이전부터 가져왔던)친목 모임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함께 만나 술자리를 가진 구체적 배경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과장 등은 이날 유흥주점에서 하룻밤새 인천도시공사 직원 개인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또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6명에 1인당 25만원, 총 150만원을 결제하고 함께 성매수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1명 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난 뒤, 나중에 n분의 1(인원수대로 금액을 균등하게 가름)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과장 등이 도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가진 배경과 성매수 경위 등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유흥주점은 지난해 3월부터 업주가 C씨로변경돼 운영 중이었으며, 같은 혐의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유흥주점의 범죄 수익금도 확인 중이다.

14일 현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구청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구에서는 이날 아침부터 회의를 소집해 A과장 등에 대한 처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아직 수사개시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기사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접한 뒤, 바로 다음날인 14일 오전부터 회의를 소집해 A과장 등에 대한 처분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A과장 등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6명과 각각 성매수를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3명은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1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이득을 챙기고, A과장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과장 등 6명은 이날 C씨 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C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들과 유흥주점 인근 호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A과장 등은 이날 사전에 C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단속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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