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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이륜차 가격, 관세·물류비 포함해도 '뻥튀기'

[전기이륜차 육성 헛발질③]환경부 "원가 고려 차등 지급" 해명
보조금 상하한 고작 10만원 안팎 불과…실효성 의문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9-05-08 13:47 송고 | 2019-05-08 18:46 최종수정
그래픽=이지원 디자이너© News1
그래픽=이지원 디자이너© News1

중국산 전기 이륜차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통업체가 매입 원가를 보전 받는 한편 내수 판매가를 뻥튀기해 마진까지 챙기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본지 보도에 환경부가 해명에 나섰다.

관세, 운송비, 부품 사양 차이 등으로 중국 판매가격과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는 해명이지만 현지 물류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생산원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를 반영한 보조금 차등지원 방식에는 강제성이 없어 예고한 후속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8일 환경부는 뉴스1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고 "차등 지원 중인 보조금 지원기준에 생산원가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100만원대에 팔리는 전기 이륜차가 수입 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졌고 이에 따른 마진을 챙긴 유통업자가 제품 매입비용까지 보조금으로 보전 받는 기형적 제도를 지적한 본지 보도에 정책 보완을 예고했다.

그러나 생산원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가격비교는 곤란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가 드러난 보조금 제도의 운영 주체인 환경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에 대비한 단서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같은 해명에도 허점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우선 전기이륜차 성능(배터리 용량·출력 등)과 환경 효과를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했다는 부분이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보조금을 얹어주는 기형적 제도로 국내 전기이륜차 산업기반이 고사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들린다.

그런데 차등 지원된 보조금 하한과 상한은 고작 10만원 안팎의 차이에 불과하다. 한중모터스가 중국 야디(YADEA)로부터 수입·판매하는 전기스쿠터 Z3(국내가 385만원)에 지원된 보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몫을 더해 223만원이다.

인에이블인터내셔널이 중국 전기 스쿠터업체 니우(NIU) 테크놀로지스로부터 수입·판매하고 있는 NIU N PRO(국내가 369만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30만원이다.

이들 두 모델의 중국 소매가는 각각 149만원, 178만원이다.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치긴 했으나 중국 현지 판매가가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제품에 우리 정부가 그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의 보조금 차등 지원은 문제의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다.

다음은 국내에서 팔리는 중국산 전기 이륜차에는 관세, 운송비, 부품 사양 등에 차이가 있어 현지 소매 판매가격과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는 해명이다.

중국 전기 이륜차의 소매가격은 원가에 부가세 17%를 붙여 책정된다. 이 제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는 관세 8%와 부가세 10%가 적용된다. 원가가 같다고 가정하면 수입가격이 중국 현지 소매가 대비 2배가량 높을 이유가 없다.

한국용 제품의 모터 성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건 맞지만 배터리 스펙이 동일한 만큼 200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만들어낼 요인은 아니다.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물류비 역시 땅덩이가 넓은 중국 현지 내륙 곳곳으로 내보내는 운송비보다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더욱이 수입업체는 제품을 묶어 매입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소매가보다 더 싸게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여력이 있다. 관세·운송비 등을 이유로 내수 판매가격이 2배 이상 뻥튀기된 중국산 전기 이륜차의 가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마지막은 후속조치의 실효성이다. 환경부는 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통관자료와 부품 계산서 등을 모두 요청해 받을 방침"이라며 "이를 근거로 보조금 액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 전기 이륜차의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관세청 통관자료와 부품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입업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뻥튀기돼도 이를 가려내기 힘들뿐더러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법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처럼 원가 계산서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며 "다시 말해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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