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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CMIM 협정문 수정 승인…역내 통화 활용 추진"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기대…CMIM 운영지침 개정 연말까지 마무리 요청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에 관한 일반 지침' 합의

(피지=뉴스1) 장도민 기자 | 2019-05-02 15:00 송고 | 2019-05-02 15:42 최종수정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5.2/뉴스1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5.2/뉴스1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수정 협정문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CMIM 결제통화에 한국 원화나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등과 같은 역내 통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중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일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 발표문에서 "최근의 역내 경제 및 금융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CMIM을 아세안+3 지역금융안전망의 중심이자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구성요소의 하나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수정 CMIM 협정문을 승인했다. 이어 "수정된 CMIM 협정문이 조기에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CMIM 운영지침 개정 작업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CMIM은 지난 2000년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 때 빚어질 수 있는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마련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올해 승인 절차를 밟는 운영지침 협정문 개정안은 △IMF 연계자금의 지원기한 폐지 △신용공여 조건 부과 확대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역내 금융안정망을 강화한 것이다.

이들은 'CMIM 신용공여조건 체계의 지도 원칙' 채택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차관회의)가 제안된 '기술 지침'도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명시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또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에 관한 일반 지침'을 합의했다. CIMM 결제 통화에 원화 위안화 엔화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중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회의에서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 문제를 포함해 CMIM의 미래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발표문에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감시 업무에 통합된 '경제점검 및 정책대화 기준지표(ERPD 매트릭스) 점수표의 기준이 채택돼 'CMIM 사전위기예방 제도'의 적격요건이 정립된 것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AMRO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AMRO가 역내 거시경제 감시, CMIM 실행 지원,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등을 통해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한다"면서 "우리는 AMRO가 독립적이며 믿을 수 있고 전문적인 국제기구이자, ASEAN+3 회원국의 신뢰를 받는 조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공동 발표했다.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 (ABMI)에 대한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들은 "역내 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촉진과 역내 금융통합 진전을 위한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중기 로드맵 2019-2022'을 승인했다"면서 "새로운 로드맵 하에서, 우리는 인프라 금융지원 강화, 녹색채권 및 역내표준화채권발행체제(AMBIF) 채권 활성화, 채권시장 관련 규제의 표준화, 역내교역 증진을 위한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역내 이니셔티브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후 및 재해 위험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금융 회복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 사무국의 행정지원, World Bank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재해보험(SEADRIF) 관련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미얀마,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재해보험 참여를 환영한다"며 "올해 라오스, 미얀마 대상 재해위험 보험풀 운영 개시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공동 발표한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에 관한 일반 지침 전문이다.

▶불확실성 증대, 어려운 대외상황, 역내 국경간 거래시 역내통화 사용에 대한 수요증가, 역내통화 사용 증진과 관련한 합의 확대, 준비통화로서 역내통화 역할 증대 등 상황에서,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은 현행 공여방식에 추가로 CMIM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음. 이는 회원국에게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더 많은 자금조달 옵션을 제공 하겠지만, 발생가능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함.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의 규모, CMIM 공여에 활용할 통화로서의 적합성은 향후 회원국들이 동의할 기준 또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함.

▶국경간 거래시 역내통화 사용 정도, CMIM 유동성 지원시 역내통화 필요성이 회원국들 사이에 상이함을 감안할 때,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은 수요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지원요청국(ARP)과 지원국(APP) 양쪽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함.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은 점진적 접근 방식을 따르고,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추가 연구를 통해 더 검토될 것임.

▶역내통화를 활용한 CMIM 공여가 시행될 경우, 지원국(APP) 단기자금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이자율이 조달 비용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환율은 두 통화간의 직접적인 시세 또는 관련 시장에서의 교차 환율을 기준으로 양자 간에 합의되어야 할 것임.

▶역내통화를 활용한 CMIM 공여가 시행될 경우, 지원국(APP)과 지원요청국(ARP)은 국내 규정과 규제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자금이체를 보장해야 하며 또한 거래가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함.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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