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국당 해산 청원' 역대 최다 경신…8일만에 대기록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119만명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은 약 14만명 달해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조소영 기자 | 2019-04-30 15:06 송고 | 2019-04-30 17:20 최종수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뉴스1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8일만인 30일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4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5분 현재 119만240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한달 동안 최다 동의를 기록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국민청원(119만2049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청원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게시판에 올라온 지 6일만인 지난 28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청원 마감일은 5월 22일이다.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답변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청원의 발단이 된 선거제·사법제도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날(30일) 오전 국회에서 완료됐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 당분간 이 청원에 대한 관심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은 이날 현재 약 14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정당해산심판은 법무부장관이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정부를 향해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뤄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지난 2013년 11월에 청구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다.

당시 법률상 청구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였다. 헌재는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trut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