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영국, 치마 속 불법촬영 금지법 시행…최대 2년 징역형

英법무 "변명의 여지없는 범죄…범인은 법 효력 느껴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19-04-13 16:44 송고
영국 의회에 불법촬영 불법화 법안 마련을 촉구한 불법촬영 피해자 지나 마틴 © AFP=뉴스1
영국 의회에 불법촬영 불법화 법안 마련을 촉구한 불법촬영 피해자 지나 마틴 © AFP=뉴스1

영국이 여성의 스커트 속을 불법촬영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을 12일(현지시간) 발효했다.

CNN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악질적인 범행이 드러나면 공식적으로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된다.

루시 프레이저 영국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런 종류의 (불법촬영) 행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범죄자들은 법의 완전한 효력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한 음악 축제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지나 마틴(27)이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의회를 거쳐 발의됐다.

마틴은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인을 기소하지 않았다. 영국 법에는 여성의 스커트 속을 불법촬영하는 행위가 범죄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마틴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고, 그의 글은 널리 퍼졌다. 마틴은 경찰이 불법촬영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서를 냈고 이는 곧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후 스커트 속을 불법촬영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자유민주당 소속 웨라 홉하우스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표결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집권 보수당 소속 의원에게 한 차례 막혔었다. 그럼에도 테리사 메이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했고 결국 양원을 통과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10년부터 스커트 속 불법촬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직 범죄행위로 특정돼 있지 않다.


past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