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잇단 개물림 사고에 불안감 증폭…펫티켓·반려견 교육 중요성 커져

올드잉글리시쉽독·도사견 등 견종에 개물림 사고 잇따라
전문가들 "펫티켓·반려견 교육 강화돼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9-04-13 10:00 송고 | 2019-04-15 15:11 최종수정
경기 화성시 봉답읍 이삭애견훈련소에서 대형견에게 공격당하는 체험을 하는 기자의 모습.© News1
경기 화성시 봉답읍 이삭애견훈련소에서 대형견에게 공격당하는 체험을 하는 기자의 모습.© News1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펫티켓(펫+에티켓) 준수 등 견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 복도에서, 10일엔 경기 안성시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각각 견종은 몸길이 95㎝ 올드잉글리시쉽독(올드잉글리쉬쉽독)과 몸길이 1.4m 도사견으로, 올드잉글리시쉽독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가 없었고, 도사견은 목줄과 입마개 전부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외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에 속하는 5종의 개들은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돼 있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883명이었다.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하루 평균 6.29명꼴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 등과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체고 40㎝ 이상 개들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에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관리대상견 조항은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등의 반대로 아직 논의 중인 상태다. 

결국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와 반려견들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견주들이 펫티켓을 잘 준수하고, 반려견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목줄, 입마개 등을 착용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준우 동물행동심리전문가(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교수)는 "1차적으로 견주가 방어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관리차원에서만 그치면 무는 사고는 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반려견이 문 행동 자체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방어적인 수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견주가 반려견의 신호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같은 사고를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개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견주들이 왜 반려견이 무는 행위를 했는지, 무슨 상황이었는지, 개들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규정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관련단체들과 함께 전국 일제 현장 홍보 기간을 정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관리대상견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반려견 공격성평가 방법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4월 중 발주할 계획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격성평가 등 관리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반려견 전문가 및 동물보호단체, 관련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격성평가 방법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4월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6개월 정도 기간을 거쳐 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lgir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