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청문회 자료제출 지연·불응 때 징계…정용기, 개정법안 발의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9-04-08 20:39 송고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