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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업무에서 비롯된 장애아 출산…산재 인정해야"

간호사 15명 중 선천적 장애아 출산 4명…5명 유산
法 "태아건강손상 업무상재해 아냐"…위헌심판신청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9-04-01 12:08 송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원들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원들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일컫는데,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체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모체의 건강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조항의 업무상 재해에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을 포함하지 않고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거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들은 현재의 '업무상 재해' 해석·적용이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4항, 산재보험수급권 관련 헌법 제34조 제1항·2항·6항, 국가에 모성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36조 제2항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차별해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4항, 제36조 제2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만약 이같은 조항들에 어머니인 여성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입법된 것이라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임신부 15명 중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고, 5명은 유산했다. 2012년 12월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불승인 처분됐다.

1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도 불승인된 후 201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인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서울고등법원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여야 한다"며 재차 불승인 처분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직후 상고했으나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우송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에 따르면 생식독성 취급군은 비취급군보다 선천성 질환아를 낳을 확률이 33% 더 높았다.

신청인 측은 이날 정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모성보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책적 변화 △여성노동권 신장 및 노동자 안전·건강에 대한 기업·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과 조성애 정책기획국장이 참석했다. 조이현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가 신청이유를 밝히고,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전문가 의견을 개진했다. 현장증언에는 신동훈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사무국장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나섰다.

이들은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임신과 출산과정에 노출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대법원은 계류중인 제주의료원 노동자 자녀에 대한 선천적 심장장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빠른시간에 판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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